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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이별한 뒤
억울함,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이 쏟아질 때
한 줄이라도 써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특히 SNS에서요.
이번 글에서는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이
어떤 조건에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1. 이름 안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전 남친 얘기인데, 이름은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
→ 꼭 그렇지 않아요.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만 충족하면 성립돼요.
- 특정성: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음
- 공연성: SNS, 단톡방, 커뮤니티처럼 전파 가능한 공간에 게시
글을 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해요.
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난 진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야?”
명예훼손죄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해요.
특히 비난·공개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면
‘정당한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어요.
진실이든 아니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내용이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3. 감정 섞인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언급이 없더라도
욕설, 비하, 조롱 같은 표현만으로도
📌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돼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판단되면
고소가 가능해요.
(물론 승소 가능성은 케바케겠지만...)
4. 유포나 협박이 섞이면 더 무거운 죄로 판단돼요
글만 쓴 게 아니라
- 상대방 사진을 함께 올리거나
- 과거 대화를 캡처해서 공개하거나
- 협박 같은 표현이 있다면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사진·대화 유출은 형량이 무거워지고,
성적 이미지 관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상황 | 법적 문제 가능성 |
---|---|
전 연인에 대한 폭로글 (이름 없음) | 특정 가능성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사실을 썼을 뿐인데요? | 사실 적시여도 명예훼손에 해당 |
조롱, 욕설만 적음 | 모욕죄 성립 가능 |
사진, 대화 함께 유포 |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 있음 |
단톡방이나 스토리처럼 제한된 공간 |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인정되어 성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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