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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 법적 문제 생길까?

by 자유소망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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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이별한 뒤
억울함, 분노, 상실감 같은 감정이 쏟아질 때

한 줄이라도 써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특히 SNS에서요.

 

이번 글에서는
이별 후 복수심에 올린 글이
어떤 조건에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
,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1. 이름 안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전 남친 얘기인데, 이름은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


→ 꼭 그렇지 않아요.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만 충족하면 성립돼요.

 

  • 특정성: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음
  • 공연성: SNS, 단톡방, 커뮤니티처럼 전파 가능한 공간에 게시

 

 글을 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해요.

 

 

 


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난 진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야?”

 

명예훼손죄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해요.


특히 비난·공개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면
‘정당한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어요.

 

진실이든 아니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내용이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3. 감정 섞인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언급이 없더라도
욕설, 비하, 조롱 같은 표현만으로도
📌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돼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판단되면
고소가 가능
해요.

(물론 승소 가능성은 케바케겠지만...)

 

 

 


4. 유포나 협박이 섞이면 더 무거운 죄로 판단돼요

글만 쓴 게 아니라

  • 상대방 사진을 함께 올리거나
  • 과거 대화를 캡처해서 공개하거나
  • 협박 같은 표현이 있다면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사진·대화 유출은 형량이 무거워지고,
성적 이미지 관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상황 법적 문제 가능성
전 연인에 대한 폭로글 (이름 없음) 특정 가능성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사실을 썼을 뿐인데요? 사실 적시여도 명예훼손에 해당
조롱, 욕설만 적음 모욕죄 성립 가능
사진, 대화 함께 유포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 있음
단톡방이나 스토리처럼 제한된 공간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인정되어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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