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해
사실혼처럼 살아가는 커플도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별이 찾아왔을 때, 난감해지는 건
“집을 어떻게 나누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죠.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적으로 어떤 정리 절차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공동명의란? 이름이 둘 다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
먼저 공동명의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공동명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분도 명확하게 표시되죠.
- “A 50%, B 50%”
- “A 30%, B 70%”
처럼 소유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이 인정되며,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뉘게 돼요.
2. 사실혼이든 동거든, 공동명의는 민법 기준으로 판단돼요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부동산 명의는 민법의 재산권 기준으로 처리돼요.
즉,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지분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가진 지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별 후 A가 집에서 나가더라도
등기부상 지분이 50%였다면
여전히 절반은 A의 재산이에요.
3. 이별 후 집을 정리하려면? 선택지는 세 가지
사실혼 해소 후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할지는
두 사람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어요.
① 한 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매수
- 예: B가 A의 50%를 사서 단독 소유로 변경
- 금액은 시세 기준 또는 당사자 협의로 결정
📌 장점: 분쟁 최소화, 간단한 구조
📌 단점: 매수 자금이 있어야 가능
② 집을 매도하고 금액을 나눔
- 집을 외부에 매각하고,
-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
📌 장점: 현금화 가능, 깔끔한 종료
📌 단점: 집이 잘 팔리지 않으면 정리 지연
③ 지분만 유지하고 별도 관리
- 집은 한 쪽이 계속 거주하고,
- 다른 쪽은 임대료 형태로 ‘지분 이익’을 받음
📌 장점: 매각 어려울 때 현실적인 대안
📌 단점: 향후 분쟁 가능성 존재, 관계 유지 필요
4.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지분 정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한쪽이 팔기를 거부하거나,
지분을 넘기지 않으려 할 경우
법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어요.
✅ ‘공유물분할청구’란?
- 공동소유자가 분할을 원할 경우
-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거나,
- 현물로 분할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즉, 상대 동의 없이도 집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경매 처분 후 현금 분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5. 지분율이 등기와 다를 수도 있다? 기여도 논쟁 주의
등기상 지분이 50:50이라도
실제 자금 부담이 한쪽에 몰려 있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누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예시)
- A는 90%를 부담하고
- B는 이름만 올렸을 경우
A가 법원에 “지분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부담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럴 땐
- 입금 내역
- 대출 상환 기록
-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분 비율이 재조정될 수도 있어요.
6. 한눈에 정리
상황 | 법적 정리 방법 |
---|---|
공동명의 주택 소유 | 각자 지분만큼 권리 보유 |
한쪽이 나머지 지분 매수 | 매매계약 후 단독소유로 이전 가능 |
주택 매도 후 현금 분할 | 시세 기준으로 처분, 지분 비율대로 금액 나눔 |
분쟁 발생 시 |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 경매 또는 강제 분할 진행 |
지분율과 실제 부담이 다른 경우 | ‘기여도 주장’ 통해 소송으로 지분 재조정 가능성 있음 |
주택처럼 큰 자산은
감정이 섞인 상태에선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지분, 기여도, 등기 구조를 침착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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