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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by 자유소망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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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법적인 서류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서의 노력과 기여도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생활을 꾸려온 연인들이
이별 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함께 모은 돈인데… 나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동안의 생활 형태나 기여도, 경제 구조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를 갖춰야 해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

 

먼저, 사실혼의 개념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남편·아내로 인식하고
가정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상태를 말해요.

 

 

 

중요한 건
❌ 단순한 연애 관계
❌ 짧은 동거
❌ 계약 목적의 거주 공유

는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혼을 인정할지를 판단해요.

  • 혼인의사: 부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 공동생활의 실체: 집과 생활비, 일상 전반을 함께 해왔는가?
  • 지속성: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가?
  • 사회적 인식: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돼야
비로소 법원은 “사실혼”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요.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 일방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본래 법률혼에 적용되지만,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인정되면
유사하게 적용돼요.

 

법원은 이런 관점에서
사실혼 해소 시에도 한쪽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던 만큼
그 기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즉,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라면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
이에요.

 

 

 


 

명의가 상대방일 경우에도 분할 가능할까?

 

“집도, 통장도, 다 그 사람 명의인데요…”
“나는 일만 하고 생활비만 냈어요…”

 

물론 ‘명의’는 중요하긴 하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 가사노동을 맡았다면
  •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이런 비경제적 기여도 법적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공동 명의가 아니어도,
명의를 가진 쪽만 돈을 벌었어도
상대방이 장기간 집안일과 살림을 해왔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찾아보면 많아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에요.

 

 

 

✅ 포함되는 것들:

  •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자동차, 가전 등 실사용 재산
  • 커플 통장이나 공동 예금
  • 함께 쓰기 위한 자금으로 마련된 자산

 

❌ 제외되는 것들:

  • 사실혼 시작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부모에게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유산
  • 별도로 운영한 사업체 수익 등

 

 

 

단, 제외 대상이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도왔거나 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가정법원 소송 절차로 진행돼요.

 

 

 

✅ 절차 준비

  1.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정리
  2. 공동재산 내역 정리
  3.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제출
  4. 조정 기회 → 불성립 시 재판
  5.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과 방식 결정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확인)
  • 통장 내역, 계약서 등 자산 증빙
  • 가사 기여도 입증 자료
  • 문자, 사진, 진술서 등 관계 실체 확인 가능 자료

 

 

 

복잡한 구조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해요.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정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
재산분할 가능 여부 ✅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면 청구 가능
명의 문제 ❌ 상대 명의여도 기여도 입증되면 분할 가능
분할 대상 재산 사실혼 중 형성된 공동 재산 (집, 통장, 소비재 등)
분할 제외 재산 기존 보유 재산, 상속·증여 자산 등
청구 절차 가정법원 소송 → 입증자료 제출 → 조정 또는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아오며 만든 가치는

법도 그 가치를 기여도라는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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