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여도 처벌 기준과 법적 요건은 달라요
SNS에 올린 말 한 줄,
단톡방에서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연인 간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근데 이 둘, 이름은 익숙하지만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가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차이를
사생활 유포라는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볼게요.
1. 핵심 차이: ‘사실’이냐, ‘표현’이냐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내용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냄 | 비하, 조롱, 경멸적 표현 |
예시 | “쟤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몰랐지?” | “쟤는 진짜 한심한 인간이야” |
성립 조건 | 공연성 + 특정성 + 명예훼손 사실 존재 | 공연성 + 특정성 + 인격적 경멸 표현 |
처벌 규정 | 형법 제307조 (사실·허위 사실 적시) | 형법 제311조 |
→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도 포함되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조롱도 포함돼요.
2.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진짜 있었던 일만 말했어. 거짓말 아냐!”
하지만 법은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봐요.
실제여도, 말한 장소나 대상,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3. 모욕죄는 표현이면 성립돼요
모욕죄도 진실 여부와 무관해요.
욕설, 경멸,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이면 처벌이 가능해요.
사실 언급이 전혀 없어도
인격적 모멸감을 줬다면 모욕죄 성립이에요.
4.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 두 죄 모두에 필요해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① 특정성: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함
→ 이름, 닉네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보면 특정 가능하면 OK
②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 SNS, 단톡방, 카페 글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면 인정
→ 둘 다 “몰래 한 말”이라도 누군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돼요.
5.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더 무거워요
항목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처벌 수위 | 사실: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or 200만원 이하 벌금 | |
고소 필요 |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 성립)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
공소시효 | 6개월 | 6개월 |
마무리 요약
- 명예훼손: 사실 여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 유포
- 모욕죄: 사실 언급 없이도 비하, 조롱, 모멸 표현만으로도 성립
둘 다 SNS, 단톡방, 메신저 등
소수에게 공유한 내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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