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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

SNS에 올린 익명 저격글, 진짜 고소당할 수 있나요?

by 자유소망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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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안 썼는데, 상대가 보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
“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을 뿐인데,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SNS에
불쾌했던 상대, 다퉜던 친구, 혹은 전 연인에 대한
‘저격글’을 올려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저격성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SNS에 올린 저격 글이 어떤 조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익명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연히” 퍼뜨렸을 때 성립
돼요.

 

중요한 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예요.

  • 이름이나 아이디가 없어도
  • 주변 지인이 보면 “아, 저 사람 얘기네” 하고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돼요.

 

 

✅ 예시)

  • “예전에 사귀던 사람, 바람피고 돈 떼먹은 거 아직도 생각남…”

→ 상대가 글을 보고 자신을 지목한 거라고 인식하고,
주변 지인들도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어요.

 

 

 


2.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해요

“내가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을 적은 건데 왜 처벌받아?”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해당돼요.
다만 형량과 책임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3. 단순 비방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욕설이나 인신공격,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 예시)

  •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 애 있다”
  • “쟤랑 얽히면 진짜 인생 망한다”

→ 특정 인물이 연상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4. 단톡방, 인스타 스토리, 트위터 멘션… ‘공연성’이 기준이에요

명예훼손·모욕죄의 조건 중 하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됐느냐예요.

 

 

📌 이런 공간도 공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인스타그램 스토리 (팔로워 공개 범위에 따라)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트위터 멘션, 커뮤니티 게시판
  • 친구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

→ 소수만 봤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한눈에 정리

 

조건 설명
이름 없이 특정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 (주변인이 특정 가능하면 OK)
사실이어도 문제될까?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에요
단순 비방이면? 모욕죄 가능성 있음
어디에 올리면 문제돼? SNS, 단톡방, 커뮤니티 등 전파 가능성 있는 공간 모두 해당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 사실 → 2년 이하

 

 

 

 


SNS는 내가 털어놓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공공 장소’와 다르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정이 상한 순간에도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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