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안 썼는데, 상대가 보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
“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을 뿐인데,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SNS에
불쾌했던 상대, 다퉜던 친구, 혹은 전 연인에 대한
‘저격글’을 올려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저격성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SNS에 올린 저격 글이 어떤 조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게요.
1. 익명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연히” 퍼뜨렸을 때 성립돼요.
중요한 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예요.
- 이름이나 아이디가 없어도
- 주변 지인이 보면 “아, 저 사람 얘기네” 하고 알 수 있다면
→ 특정성이 인정돼요.
✅ 예시)
- “예전에 사귀던 사람, 바람피고 돈 떼먹은 거 아직도 생각남…”
→ 상대가 글을 보고 자신을 지목한 거라고 인식하고,
주변 지인들도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어요.
2.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해요
“내가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을 적은 건데 왜 처벌받아?”
→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해당돼요.
다만 형량과 책임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3. 단순 비방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욕설이나 인신공격,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 예시)
-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 애 있다”
- “쟤랑 얽히면 진짜 인생 망한다”
→ 특정 인물이 연상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4. 단톡방, 인스타 스토리, 트위터 멘션… ‘공연성’이 기준이에요
명예훼손·모욕죄의 조건 중 하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됐느냐예요.
📌 이런 공간도 공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인스타그램 스토리 (팔로워 공개 범위에 따라)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트위터 멘션, 커뮤니티 게시판
- 친구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
→ 소수만 봤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한눈에 정리
조건 | 설명 |
---|---|
이름 없이 특정한 경우 | 명예훼손 성립 가능 (주변인이 특정 가능하면 OK) |
사실이어도 문제될까? |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에요 |
단순 비방이면? | 모욕죄 가능성 있음 |
어디에 올리면 문제돼? | SNS, 단톡방, 커뮤니티 등 전파 가능성 있는 공간 모두 해당 |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 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 사실 → 2년 이하 |
SNS는 내가 털어놓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공공 장소’와 다르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정이 상한 순간에도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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